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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2차 공고)

신대방2동
820-2840
등록일
2014-10-23
조회수
843
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, 제6항과 관련하여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최고, 공고 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기간이 1년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(2차)합니다.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