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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대방2동
02-820-8240
등록일
2014-06-18
조회수
980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 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