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신대방2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
거주불명등록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대방2동
02-820-2840
등록일
2014-05-15
조회수
936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 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