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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최고공고

신대방2동
02-820-2839
등록일
2014-04-15
조회수
911

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게 최고(등기송달)하였으나 송달우편물 반송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3항에 의거 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자 : 3세대 4명 -
2
. 공고기간 : 2014. 4. 15 ~ 4. 23 (8일간)
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

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예정 공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