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최고공고
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게 최고(등기송달)하였으나 송달우편물 반송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3세대 4명 - 2. 공고기간 : 2014. 4. 15 ~ 4. 23 (8일간)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
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예정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