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회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자의 사직기간 안내
○ 사직기간 : 2014. 3. 6(목)까지
○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 사직(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,제2항,제4항)
- 대 상 : 공무원, 교육위원, 사립학교교원, 언론인, 국민운동단체(새마을운동협의회, 바르게살기운동
협의회, 자유총연맹)대표자 등
○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(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)
가. 대상 :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?공직선거법? 제62조제4항에따른 활동보조인,회계
책임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, 사전투표 참관인(이하 “선거사무관계자등”이라 함)이
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
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
⑵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
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
⑷ 통ㆍ리ㆍ반의 장
나. 복직제한
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,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통ㆍ반장이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
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.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
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