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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최고 공고

신대방2동
02-820-2839
등록일
2014-01-20
조회수
911

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게 최고(등기송달)하였으나 송달우편물 반송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3항에 의거 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