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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

신대방2동
820-2839
등록일
2013-12-05
조회수
897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  붙임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