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게 최고(등기송달) 하였으나 송달 우편물
반송으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
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1세대 1명 - 여의대방로24차길 **, 이**(500522-2******)
2. 공고기간 : 2013. 11. 13(수) ~ 2013. 11. 22(금) - 9일간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
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예정 공고
붙 임 : 1. 공고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