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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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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

신대방2동
820-2839
등록일
2013-11-12
조회수
899

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대상자에게 최고(등기송달) 하였으나 송달 우편물

반송으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

하고자 합니다.

 

1. 대 상 자 : 1세대 1명 - 여의대방로24차길 **, 이**(500522-2******)

2. 공고기간 : 2013. 11. 13(수) ~ 2013. 11. 22(금) - 9일간
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

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예정 공고

 

붙 임 : 1. 공고문 1부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