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신대방2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
공동주택(아파트)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

신대방2동
8202831
등록일
2012-08-17
조회수
1052
첨부파일

□ 공동주택(아파트)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

○ 대 상 :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

○ 시행시기 : 2013년 1월부터 계속

○ 시범사업 : 2012년 10월(수수료는 종전대로 징수)

? 우리 동 시범사업 대상 : 1개소(한성아파트)

○ 시행방식 : 납부필증 부착 방식(걸이식 스티커)

○ 시행방법(절차)

납부필증 제작?배부

 

납부필증 구매?부착

 

수 거

 

수수료 정산?분담

•제작 : 구 청

•배부 : 대행업체

•기존용기에 필증 부착

(관리사무소)

각 가정은 현재처럼 배출

•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만 확인?수거

•월 사용분 균등부과 (사용분/세대수)

구청, 대행업체

아파트 관리사무소

대행업체

관리사무소 → 입주자

○ 문 의 : 동작구청 청소행정과(820-9766)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