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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

신대방2동
820-2831
등록일
2012-08-17
조회수
946
첨부파일

□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
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중이고

중소기업인담보제공(부동산, 보증서) 가능업체

? 담보상담 : 우리은행(☎815-0636), 기업은행(☎812-6931~5)

○ 제외대상 :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,음식점

○ 융자조건 : 2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, 연리 3.5%

○ 신청기간 : 2012. 09. 20(목)까지

○ 융자금액 : 업체당 2억원 이내

○ 구비서류 :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,
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, 최근2개년도 결산재무제표

또는 부가가치세(과세표준증명)매출확인서 각 1부

○ 접 수 처 :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(820-9732)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