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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여름철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안내

신대방2동
8202831
등록일
2012-08-17
조회수
900
첨부파일

□ 2012 여름철 “자동차공회전 특별점검”

○ 점검목적 : 불필요한 에너지소비 억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여름철

대기환경 개선에 기여

○ 점검기간 : 2012. 7. 9 ~ 8. 31

○ 점검장소 : 제한 지정구역 97개소(노상, 차고지, 주차장포함)

○ 점검대상 :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

(긴급자동차, 냉동ㆍ냉장자동차, 청소차 등 제외)

○ 제한시간 : 경유자동차 5분, 휘발유ㆍ가스자동차 3분

(25℃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)

○ 제한근거 : ?대기환경보전법? 제59조 (공회전의 제한)

?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?

○ 위반자 조치내용 : 과태료 5만원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