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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 주변 CCTV설치예정지점 공고

신대방2동
821-1008
등록일
2012-04-23
조회수
1041
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
설치예정지점 공고

 

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2년 4월 17일

 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 

 

1. 사 업 명 : 2012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

2. 시 행 청 : 서울특별시 동작구청

3. 공고기간 : 2012. 04. 17 ? 2012. 05. 07

4. 의견제출 : 2012. 04. 17 ? 2012. 05. 07

5. 공고방법 :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(http://www.dongjak.go.kr) 게시

6. 근거법규 :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

7. 설치목적

-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

8. 설치장소 : 동작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19개교 19지점

9. 운영방법 : 24시간 운영 및 촬영

10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주민번호 등

다. 제 출 처 : 동작구청 교통행정과(☎ 02-820-1570)

라. 제출방법

☞우 편 :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동작구청 교통행정과

☞팩 스 : 02-820-9983
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(☎ 02-820-1570, 담당 장효영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1.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예정지점 1부.

2. 의견제출양식 1부. 끝.

 

※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