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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

신대방2동
820-9880
등록일
2012-04-17
조회수
943

최근 청소년들이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 

예방하고,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미 운행 중인 스쿠터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

보험가입과 번호판부착 등 2012. 6. 30일까지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됨에 따라 안내하오니
 
내용 확인 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 

홍보물 내용 : 이륜차 바르게타기와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주민안내

중점 안내기간 : 2012. 4월 ~ 6월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