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
최근 청소년들이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,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미 운행 중인 스쿠터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보험가입과 번호판부착 등 2012. 6. 30일까지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○ 홍보물 내용 : 이륜차 바르게타기와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주민안내
○ 중점 안내기간 : 2012. 4월 ~ 6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