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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 QR코드 서비스 시행

신대방2동
821-1008
등록일
2012-04-03
조회수
994


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제증명등본에 QR코드를 표기하여 구민이 원하는 부동산정보를 장소에 관계없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
부동산정보 QR코드 모바일(스마트폰) 서비스2012. 4. 2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.

본 서비스는 동작구청 지적과의 통합민원발급기(3대)로 시행하며, 제공정보는 부동산 종합정보, 지번찾기, 부동산중개업소 조회, 동작구 홈페이지 등 9개의 콘텐츠로서 업무추진에 따른 부동산정보 조회시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