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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0세~2세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안내

신대방2동
820-2843
등록일
2012-01-13
조회수
1084
첨부파일

 ○ 시행시기 : 2012. 3월

  ○ 대      상 : 만0~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(2009. 1. 1일 이후 출생한 영아)

  ○ 추진일정

     - 2012. 1월말 : 행복e음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편

    - 2012. 2월초 :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보육료(아이사랑카드)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집중 신청 접수

  ○ 지 원 금 액 : 보육료 지원단가 전액

  ○ 보육료 지원단가 (단위 : 원)

연 령

지 원 단 가

비 고

만0세

394,000

소득수준 무관

만1세

347,000

만2세

286,000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