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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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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

신대방2동
820-2831
등록일
2011-08-12
조회수
1084
첨부파일
 

지원 대상 :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 차상위가구

        ※ 법정 차상위 : 차상위 자활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의료급여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저소득 한부모가정, 우선돌봄  차상위



지원범위 : 연간 1가구당 5만원 지원

지원내용 : 문화관람 및 도서구매


 
문화바우처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[문화카드] 신청
차상위의료급여자는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
   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

받아
동주민센터에서신청

 
문화바우처 홈페이지   www.cvoucher.kr
문화카드 관련 문의    신한카드1544-7500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