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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차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접수안내

신대방2동
02-820-2842
등록일
2011-04-15
조회수
1180
첨부파일

□ 2011년 1차 『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』 접수 안내

희망플러스통장 : 3년간 매월 근로소득 저축에 동일금액 적립

꿈나래통장 : 서울시 거주 12세이하 자녀양육가구로 5년 또는

7년간 저축액에 동일금액 적립

접수기간 : 2011. 4. 11월 ∼ 4. 29(금) 3주간

신청자격 : 생산적 목적 및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

하는 최저생계비 150% 이하 저소득 가구

(꿈나래통장은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액 이하 가구도 가능)

접수 및 문의 :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(820-2842)

 

[별표1] 소득?재산 기준

 

 

 

소득인정액 기준(가구 단위) :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

최저생계비 150% 기준

(단위 : 원/월)

가구규모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7인이상

최저생계비 150%

798,875

1,360,245

1,759,682

2,159,120

2,558,556

2,957,993

1인당 증399,437

 

?? 지역건강보험료 기준(가구 단위)

최저생계비 150%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수준

1.1. (단위:원/월)

구 분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7인 이상

소득인정액

798,875

1,360,245

1,759,682

2,159,120

2,558,556

2,957,993

1인당 증399,437

보 험 료

6,291

26,876

44,904

64,265

81,200

97,963

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(복지부) 적용

※ 가구 전체가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 불필요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