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
제 18 호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10년 08월 16일
신대방제2동장
세대주 성명
성 명
생년월일
주 소
직권조치사항
직권조치일자
양**
1960-05-16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
2010-08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