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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10-08-16
조회수
2031
첨부파일




제 18 호

 

 

 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 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0년 08월 16일

신대방제2동장

세대주 성명

성 명

생년월일

주 소

직권조치사항

직권조치일자

양**

양**

1960-05-16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

2010-08-09

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