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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에 대한 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10-07-19
조회수
2061
첨부파일

제 13 호

 

 

 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 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세대주 성명

성 명

생년월일

주 소

직권조치사항

직권조치일자

최**

최**

1982-08-08

서울특별시 동작구
 신대방동

무단전출
거주불명등록

2010-07-12

 

2010년 7월 19일

 

신대방제2동장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