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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지연에 따른 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10-04-26
조회수
2334



제 9 호

 

최 고 공 고 문

 

아래와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5월 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

성 명

생년월일

주 소

지연 신고사항

황**

황**

1951-03-15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

 

(담당자 : 주민등록담당 문의전화 : 02-821-1008)

 

2010년 4월 26일

 

신대방제2동장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