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신대방2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
주민등록에관한신고의무(무단전출)이행지연에 따른 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10-04-08
조회수
2552
첨부파일

제 6 호

 

최 고 공 고 문

 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

성 명

생년월일

주 소

지연 신고사항

정**

정**

1982-01-04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정**

정**

1953-10-20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정**

안**

1955-08-08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정**

정**

1969-03-08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박**

박**

1973-06-26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나**

나**

1961-04-15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박**

박**

1978-06-29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이**

이**

1953-04-21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이**

김**

1956-10-09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이**

박**

1923-05-23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이**

이**

1981-07-01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이**

이**

1985-09-04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김**

김**

1968-01-01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김**

김**

1995-05-25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김**

김**

1974-05-21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세대주 성명

성 명

생년월일

주 소

지연 신고사항

김**

김**

1965-05-20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박**

박**

1972-07-25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문의전화: 02-821-1008 주민등록담당

2010년 4월 5일

 

신대방제2동장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