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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(무단전출) 이행 지연에 따른 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10-03-05
조회수
2669
첨부파일

 

제 4 호

 

 

 

최 고 공 고 문

 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3월 1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

성 명

생년월일

주 소

지연 신고사항

신**

신**

1981-11-19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

무단전출

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문의전화: 02-821-1008 주민등록담당

2010년 03월 05일

 

신대방제2동장

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