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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미수령에따른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10-02-05
조회수
2770
첨부파일
 

제   3   호


최 고 공 고 문
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2월 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
 성명

성 명

생년월일

주  소

지연 신고사항

김**

양**

1993-01-21
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대방동

주민등록증발급

김**

오**

1993-01-20
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대방동

주민등록증발급

박**

박**

1993-01-16
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대방동

주민등록증발급

김**

김**

1993-01-21
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대방동

주민등록증발급

곽**

곽**

1993-01-22
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대방동

주민등록증발급

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문의전화: 02-821-1008 주민등록담당

2010년 2월 5일


신대방제2동장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