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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에관한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09-12-09
조회수
3749
         제 3 호
최   고  공  고  문

아래와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
 
2009년 12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성명 성   명
생년월일
주          소 지연신고사항
한** 신**
1992-11-17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등록증발급
김** 김**
1992-11-10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등록증발급
박** 박**
1992-11-18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등록증발급
전** 권**
1992-11-25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등록증발급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
이루어지며,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)

(담당자 : 주민등록담당    문의전화: 02-821-1008

2009년 12월 9일

신대방제2동장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