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신대방2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
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에 따른 공고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09-11-26
조회수
3776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    2009년 12월 7일 까
 
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세대주성명 성      명
생년월일
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 지연신고사항
장** 장**
1973-04-10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무단전출
권** 권**
1973-04-11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무단전출

※ 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

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)


2009년   11월   26일


신  대  방  제  2  동  장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