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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시행 안내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09-10-12
조회수
3807
상수도 제도를 주민 편익 위주로 개편한 서울시 개정 수도조례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
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안내문 1부.   끝.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