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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

신대방2동
028211008
등록일
2009-09-16
조회수
3989
첨부파일
동작구 세무1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상시로 번호판을
영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1. 영치대상 :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즉시 번호판 영치
 
2. 장기체납자 : 10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하여 공매
 
3. 문의사항 : 세무1과 (820-9031).   끝.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