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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안내

신대방2동
02-821-1008
등록일
2009-09-16
조회수
4101
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방문검침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(확인)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자가검침제를 접수받고 있사오니
주민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
 
붙임 : 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안내문 1부.   끝.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