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통지(등기우편 발송)하였으나, 미수령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임 * 영 등 2명
2. 공고기간 : 2024. 10. 24. ~ 2024. 11. 8. (14일 이상)
3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