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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 대상자 공고(2007년 10월)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4-10-24
조회수
7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통지(등기우편 발송)하였으나, 미수령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1. 공고대상 : 임 * 영 등 2명 

   2. 공고기간 : 2024. 10. 24. ~ 2024. 11. 8. (14일 이상)

   3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   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10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