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된
대상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에 의거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정 * 호
나. 공고내용 : 직권조치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
- 직권조치일 : 2024. 9. 24.
- 직권조치사유 : 무단전출
다. 공고기간 : 2024. 10. 8. ∼ 2024. 10. 22.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