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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24-07-17
조회수
10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통지(등기우편 발송)하였으나, 미수령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1. 공고대상 : 최 * 원 등 3명 

   2. 공고기간 : 2024. 7. 17. ~ 2024. 7. 31. (14일 이상)

   3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