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통지(등기우편 발송)하였으나, 미수령한 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[붙임]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