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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24-06-04
조회수
40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에 의거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가. 공고대상 : 유 * 헌 

  나. 공고내용 : 직권조치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

    - 직권조치일 : 2024. 5. 28.

    - 직권조치사유 : 무단전출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