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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24-05-22
조회수
33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등기우편으로    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   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가. 공고대상 : 유 * 헌

  나. 공고기간 : 2024. 5. 21. ~ 5. 27. (7일 이상)

  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