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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24-04-22
조회수
50

1. 신대방제2동-4162(2024.4.17.)호와 관련입니다.

 

2.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등기우편으로    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   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가. 공고대상 : 박 * 옥

  나. 공고기간 : 2024. 4. 22. ~ 4. 30. (7일 이상)

  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

  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

 

붙임 1. 최고공고자 명부 1부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