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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24-04-16
조회수
18

1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5항,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입니다.

2.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    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가. 대 상 자 : 이** 등 3명

  나. 공고기간 : 2024. 4. 12. ~ 4. 19.

  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록

  라. 공고내용 : 재등록 신고사항 및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