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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회 신대방2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6
등록일
2023-12-20
조회수
98

 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9조 및 「신대방2동 주민자치회 운영세칙」제1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공고합니다.




붙임  2023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공고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