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김 * 민 (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)
나. 공고기간 : 2023. 12. 6. ~ 12. 21.
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
붙임 : 최고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