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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3-12-06
조회수
56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 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가. 공고대상 : 김 * 민 (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)

나. 공고기간 : 2023. 12. 6. ~ 12. 21.

다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
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


붙임 : 최고공고문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