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강*봉 외 28명
나. 공고기간 : 2023. 11. 1. ~ 11. 14.
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
라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직권말소
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