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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3-11-02
조회수
80

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가. 공고대상 : 강*봉 외 28명

나. 공고기간 : 2023. 11. 1. ~ 11. 14.

다. 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

라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직권말소 


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