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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3-10-17
조회수
67

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 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


가. 공고대상 : 전*희 외 28명

나. 공고기간 : 2023. 10. 17. ~ 10. 30.

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에 게재

라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 

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
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