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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3-09-20
조회수
28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게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이를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

  가. 공고대상 : 김*만 외 1명

  나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(일자-2023.9.5. / 사유 : 무단전출)

  다. 공고기간 : 2023. 9. 20. ~ 2023. 10. 6.

  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


붙임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
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