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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신대방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7
등록일
2023-07-27
조회수
39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제6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