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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1-1008
등록일
2023-06-20
조회수
89

주민등록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해당 대상자 명단 및 발급 안내 사항을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
1. 공고대상 : 김*찬 외 2명

2. 공고기간 : 2023. 6. 20. ~ 7. 4. 
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

4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(붙임참조)


붙임 : 공고문 1부
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