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
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 대상자 : 한*리
나. 공 고 기 간 : 2023. 5.16. ~ 5. 26.
다. 공 고 내 용 :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대방2동
주민센터(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)로 직권이전
붙 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