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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대상자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3-04-20
조회수
27

주민등록법 24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상자에  대하여  통지(등기우편)하였으나 

미수령한 자에 대하여 시행령 제36조 제1항에  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 가대 상  자 : 김*진 외 2인 

  나공고기간 : 2023. 4. 20. ~ 4. 27. (7일이상)

  다공고방법 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

  라공고내용 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

붙 임 :  공고문 1.  끝.
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