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r김*남 외 4명
2. 공고사유 : 무단전출
3. 공고기간 : 2022.12.20.~ 2022.12.27.
4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