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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2-12-20
조회수
24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 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 공고대상 : r김*남 외 4

2. 공고사유 무단전출

3. 공고기간 : 2022.12.20.~ 2022.12.27.

4. 공고장소 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 :  최고공고문 1.   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