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결과 공고
주민등록 직권조치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
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내역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1세대 1명(박*기)
나. 공고내용 : 직권조치
- 직권조치 일자 : 2022.9.19.
- 직권조치 사유 : 무단전출
다. 공고기간 : 2022.9.29. ∼ 10.9.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