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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2-09-29
조회수
25

주민등록 직권조치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

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내역을 공고합니다.

   가. 공고대상 : 1세대 1명(박*기)

   나. 공고내용 : 직권조치

     - 직권조치 일자 : 2022.9.19.

     - 직권조치 사유 : 무단전출

  다. 공고기간 : 2022.9.29. ∼ 10.9.

  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
 

 

붙임 :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