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신대방2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
2022년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22-09-02
조회수
32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. ​

 

    

 

 

가.  공고기간 : 2022. 09 .02. ~ 09. 23. (14일이상)

 

. 공고대상 : 오*제 등 32

다. 공고방법 : 공고문 게시(게시판 및 홈페이지)

 

붙 임 공고문 1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