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09 .02. ~ 09. 23. (14일이상)
다. 공고대상 : 오*제 등 32명
다. 공고방법 : 공고문 게시(게시판 및 홈페이지)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