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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9
등록일
2022-09-01
조회수
25

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. 근거법령

-주민등록법 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-주민등록법 시행령28(최고와 공고)

. 공고기간 : 2022. 09 .01. ~ 09. 16. (7일이상)

. 공고대상 : 1(박*기)

. 공고방법 : 공고문 게시(게시판 및 홈페이지)

 

붙 임 최고공고자 명부 및 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