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.
가.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나. 공고대상 : 오*제 등 33명
다. 공고기간 : 2022. 8. 18. ~ 9. 1.
라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
마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
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