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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2-08-18
조회수
27

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 

. 근거법령

- 주민등록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-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

. 공고대상 : *제 등 33

. 공고기간 : 2022. 8. 18. ~ 9. 1.

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

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

붙 임 최고공고문 1.  끝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